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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1차 고소인, 대법원 간다…상고장 접수
입력 2017-07-21 11:08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박유천과 성관계 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금품을 요구한 이모 씨와 일당이 2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비즈엔터 취재결과 이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직접 접수했다. 이 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이 씨의 남자친구는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4일 열린 2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1심서 선고 받은 징역 2년보다 양형은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면서 “무고 죄는 자백의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 씨의 남자친구의 항소는 기각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뒤 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소를 취하했으나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 및 지인 황 모 씨와 함께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수 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