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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MBC 전현직 임원 5人 상영금지 신청 뚫고 정상개봉…法 ‘기각’
입력 2017-08-14 15:19   

(사진=(주)엣나인필름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정상 개봉된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 침해라는 MBC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침해라는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앞서 MBC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영화 ‘공범자들’은 MBC 해직PD이자 지난해 다큐멘터리 '자백'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최승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