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혜선·구창모, 소득세 등 4억 여 원 체납
입력 2017-12-11 13:46   

▲배우 김혜선(왼쪽)과 가수 구창모(사진=비즈엔터DB, KBS)

배우 김혜선과 가수 구창모가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11일 발표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혜선과 구창모는 각각 종합소득세 4억 700만 원, 양도소득세 3억 8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3월 김혜선, 구창모 등을 포함한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체납 국세가 2억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 혹은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우 신은경,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 등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