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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노조 “‘킹덤’ 스태프 사망, 장시간 노동 탓…예고된 인재”
입력 2018-01-17 09:18   

(사진=넷플릭스 ‘킹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킹덤’ 스태프 사망은 장시간의 노동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은 지난 16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미술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귀가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영화산업노조는 ‘킹덤’ 제작사가 고인이 사망 전 이틀 동안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과로사가 아니라고 한다며 “하지만 드라마건 영화건 촬영을 준비하는 미술 스태프의 경우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실질적으로 미술팀의 경우 촬영이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촬영 준비 등의 업무로 잠자는 시간도 쪼개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촬영시 노동 시간에 준비 및 정리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단순히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을 것이라는 말은 무지 혹은 무지를 가장한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고인의 사망 근거로 든 것은 방송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 시간인 116.7시간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영화산업노조는 “이번 사고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인재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천만 영화 관객ㆍ높은 방송시청률, 관객과 시청자를 울리고 웃게 만드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의 뒤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은 ‘킹덤’ 제작 현장에서 귀가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6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사실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