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죄' 조영남 "진지하게 작품에 임하겠다" (종합)
입력 2018-08-17 16:23   

▲조영남(출처=MBC)

"그림은 계속 그린다. 보조 작가들과 작품하는건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기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그림 대작 사기 사건에 휘말린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니저 A씨도 무죄를 받았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 작가 A 씨와 B 씨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림을 그리게 지시했다. 조영남은 A 씨와 B씨가 그린 그림에 덧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영남은 1973년 화랑 개인전 이후 화가로서 활동했고 1986년부터 화투에 의미를 부여해 창작 의미와 이유도 밝힌 바 있다. A 씨와 B 씨를 만나기 전에도 화투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조영남은 A 씨와 B 씨에게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지시했고, 밑그림을 해오면 수정도 지시하고 덧칠과 추가로 그려넣기도 했다. 조영남은 작품 제목부터 소재 선택 및 완성 여부를 모두 직접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보조 기술자에게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두 작가도 이의 없이 실행에 옮겼다. 현대 미술사에 보조자를 사용한 작품이 존재하고 작품 제작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자들 역시 작가의 인지도, 창의성, 독창성, 희소성 등 작품 구매 목적이 다양하다. 친작인지의 여부가 반드시 중요한 여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영남이 보조자를 활용해 그린 작품이라고 해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조영남이 직접 속이고 판매하거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므로 구매자들이 막연히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영남이 구매자에게 보조작가 사용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이번 사건 이후 그림을 더욱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조영남은 재판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내가 그 보조 작가(A, B씨)를 비난해야하는 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영남은 앞으로 작품활동에 대해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낚시, 바둑, 장기도 아니다. 화투를 치는 법도 모른다.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림이다.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작품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영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작품활동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게 됐다. 바빠서 덤벙덤벙 그림 그리고, 보조 작가를 쓰는 것도 이제 안 하게 됐고, 그분들이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말미에 조영남은 "보조작가 A, B와 그림을 계속 그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건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 판결로 대한민국 미술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