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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조덕제, 성추행 혐의 4년 법적 공방 마침표
입력 2018-09-13 17:38   

길었던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배우 조덕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5년 4월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 검찰의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판결과 관련 조덕제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