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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예원 사진 유포 혐의' 40대 男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12-07 21:53   

(사진=이은의 변호사 SNS)

유튜버 양예원 씨(24)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4)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다”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진 유출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양예원의 변호사인 이은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