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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모든 혐의 인정→사과
입력 2019-02-11 16:30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반성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좀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군입대도 압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루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라며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고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