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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선처 호소...檢,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3-14 16:05   

▲손승원(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7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 손승원이 군에 입대해 반성한 뒤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