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가 밝혀졌다.
라이관린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중국내 매니지먼트 권한을 독점적으로 양도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라이관린 측은 22일 비즈엔터에 “라이관린은 2017년 7월 25일 큐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내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관린과 라이관린 부친은 양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계약과 관련해서 정산 받은 일도 없으며, 정작 계약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 이 보다 큰 계약 해지의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관린 측은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 당시에는 도장이 없어서 자필 사인으로 대신했다. 그래서 도장이 없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통해 통보 받은 것에는 ‘큐브에 날인한 서류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도장을 판 적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누군가가 도장을 만들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찍었다는건데,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라이관린이 중국내 독점적인 권한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 라이관린 측은 지난 4월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큐브의 ‘U&Cube Festival’ 공연에 라이관린을 참석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측과 마찰을 빚었고, 중국내 매니저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회사와 계약된 사실을 알게됐다. 결국 라이관린은 여러 문제로 인해 협의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무산됐다.
애초 라이관린 측은 큐브와 원만히 협의할 생각이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갈등이 수면 위로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큐브가 라이관린과 협의를 거부하고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료를 배포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큐브 측은 “(라이관린과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함구했다.
앞서 큐브는 "회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라이관린 측 법무법인의 대리권 및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당사는 라이관린이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18일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라이관린 입장문
안녕하세요.
가수 라이관린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라이관린은 팬 분들과 방송, 연예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종사자분들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라이관린은 그동안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을 외부에 먼저 공개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이 협의를 실질적으로 거절하고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일부 기사에는 현재 라이관린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본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라이관린은 2019. 7. 18.에 본 대리인을 통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17. 7. 25.에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2018. 1.경에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에 대하여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큐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라이관린은 그룹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2019. 1.에 중국 스케쥴을 시작한 이후인 2019. 4.경에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 3. 23.에 큐브엔터테인먼트가 “U&Cube Festival”이라는 소속사 일본공연에 라이관린을 참석시키는 과정에서 일정이 중복된 중국 내 드라마 촬영 스케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때문에 라이관린은 중국 호남TV로부터 출연을 진지하게 논의중이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일이 호남TV와 라이관린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라이관린이 그 구체적 경위를 현지 매니저로부터 설명 듣던 중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었던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고심 끝에 본 대리인을 통하여 2019. 6. 21.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계약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위반행위가 없다고 다툴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이 요구한 시정사항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협의요청도 아무런 언급 없이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관린과 부친은 그러한 도장을 본 사실도, 날인한 사실도 전혀 없고, 큐브엔터테인먼트에게 그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동의 없는 권한 양도 외에도 매우 심각한 신뢰훼손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데,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당사자에게 직접 그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의 일부만을 공개하여 “근거 없는 문제제기” 정도로 치부하면서 라이관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렇듯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원만한 문제해결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 처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리인은 라이관린 본인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관련 사실관계가 소송절차에서 명확히 밝혀지고, 그에 따라 우리 법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라이관린은 국내외의 모든 팬 분들과 방송연예 관계자, 프로그램 제작진 분들과의 약속 및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스케쥴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 팬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라이관린의 모습을 하루 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