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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남순 "합의금 입금 못 해 모욕죄 벌금형 선고…계좌 압류됐었다"
입력 2020-06-26 00:33   

▲BJ남순(사진출처=남순 인스타그램)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남순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 이유를 밝혔다.

남순은 지난 25일 아프리카TV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이날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남순은 "내 발언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가 됐다"라며 "선고 기일이 22일이었는데 내가 그 전에 합의금 입금을 못했다. 그래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라고 밝혔다.

남순은 자신이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공소 기각 결정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금을 못 줬던 이유는 작년에 4개월 자숙을 하면서 세금을 못 냈다.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며 완납을 못 했다"라고 말하며 세무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남순은 "내일 아침 항소장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낼 것이다. 합의서는 이미 써놨다"라며 "합의금만 주면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합의서를 재판부에 보내면 공소 기각이 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대중의 비난을 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순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