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가은·한초원·강동호·이진혁…法,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피해 연습생 공개
입력 2020-11-18 11:25    수정 2020-11-18 11:39

▲이가은 한초원 강동호(비즈엔터DB)

이가은·한초원·강동호·이진혁·구정모·이진우·김국헌·금동현·성현우 등 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의 피해자들이 공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징역 1년 8개월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이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과 시청자를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됐다. 일부 연습생은 정식데뷔해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들이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연습생이 누군지 밝혀져야 그들을 위한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재판부는 '프로듀스101' 시리즈 통틀어 부당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의 이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시즌1에서는 김수현·서혜림, 시즌2에서는 성현우·강동호, 시즌3 '프로듀스48'에서는 최종 5~6위였던 이가은·한초원, 시즌4 '프로듀스X'에서는 앙자르디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진이 유리하게 순위를 조작한 연습생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역시 조작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름을 밝히면 피고인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시청자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안 PD와 김 CP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PD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