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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첫 재판 10월 13일로 연기…보석 심문 먼저
입력 2016-09-22 09:13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연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22일 오전 예정돼 있었던 A씨와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월 13일로 미뤄졌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 A씨 변호인 측이 신청한 보석과 관련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오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재판 방어권을 위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면서 지난 12일 보석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후 박유천의 성폭행 건이 무혐의 판결을 받고 고소 과정에서 A씨 및 일당 2명이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파악되자 검찰은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일당 2명을 공갈 미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