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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의 NOISE] 큐브와 비스트, 상표권 분쟁 결국 ‘대화’가 해법
입력 2017-02-20 10:40    수정 2017-02-21 08:24

▲비스트

비스트와 큐브 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가 상표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큐브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비스트는 새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로 옮긴 후, 활동에 적신호가 켜진 것. 그 이유는 큐브의 양해 없이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큐브는 2015년 하반기부터 비스트 상표 등록을 준비했고, 2016년 1월 음원·음반·광고·공연 등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음원·음반·광고·공연에 사용된다면 큐브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어라운드어스는 비스트 상표권 양도에 대해 큐브와 협의를 벌였지만, 최근 불거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큐브는 지난 10일 장현승이 복귀하고 2명을 추가로 영입해 비스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큐브가 비스트라는 고유의 권한과 권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어라운드어스 측도 큐브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한 눈치다. 어라운드어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큐브의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상표권 분쟁은 비단 비스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19년 차 장수그룹 신화도 상표권으로 분쟁을 겪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신화와 계약이 종료된 후 2004년 1월 7일 상표권을 출원했다. 2015년 3월 14일 상표권은 등록됐고, 2006년 준 미디어(오픈월드)에 상표권을 양도한다. 문제는 2011년 신화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상표권을 대여받은 준미디어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부터다. 신화는 준 미디어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고, 2015년 법원의 강제 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

큐브는 ‘비스트’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다. 비스트를 기획하고 멤버를 영입해서 활동시킨 큐브가 권리자다. 하지만 큐브만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은 아니다. 비스트 멤버들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명성을 쌓아 올린 1등 공신이다. 상표권 등 모든 법적 권한은 큐브가 갖고 있지만, 멤버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스트 성공에 일조한 팬들의 입장도 간과할 수 없다. 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비스트도 존재하지 않았다.

비스트는 큐브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멤버들은 비스트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새로운 팀 명을 정해 활동해야 한다. 멤버들이 팀 명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피, 땀, 눈물로 일군 그룹이고, 팀의 역사와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비스트라는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스트와 큐브의 ‘상표권’ 분쟁은 감정적인 대립을 피해야 한다. 감정보다는 이성, 간판보다는 실익을 따져야 한다. 비스트와 큐브의 결별이 비록 서로에게 ‘윈윈’은 아니었다고 해도, 상표권 분쟁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