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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랜드여, 영원하라' 피터팬 임채무의 무료입장 놀이시설 '관심'↑
입력 2018-09-06 10:45   

"두리랜드 영원히 없애지 않을 겁니다"

'라디오스타' 임채무의 발언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1년 개장한 두리랜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있는 어린이 놀이공원. 3000평 규모의 두리랜드에는 13종의 놀이기구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점폴린이 갖춰져 있다. 두리랜드는 철저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동산이다. 회전목마, 범퍼카 등 10가지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와 야외수영장이 있다. 특히 무료 입장료와 몇천 원 수준의 탑승료를 개장 이래 지속해서 고수해왔다. 임채무는 또 일정이 없는 날이면 직접 놀이기구를 관리하고 손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1989년 개장한 후 경영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무료입장과 놀이기구 관리 등 꾸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때 경영난에 시달려 3년간 문을 닫기도 했다. 또 임채무는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두리랜드의 임대인 A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A 씨에게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채무는 2013년 10월 A 씨에게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A 씨가 응하지 않자 임채무는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2014년에도 임채무는 A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남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 설치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임채무에게 약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임채무에게 '놀이기구의 매출 감소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임채무 측은 "놀이기구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와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이 잦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전한 것은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1·2심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임채무는 현재 두리랜드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임채무는 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을 기피한다. 그래서 실내 놀이공원으로 신축공사 중이다"라고 두리랜드 리모델리 중임을 밝혔다. 현재 실내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며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두리랜드를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추억과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한다. 임채무는 단지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임채무는 박수받을 만 하다. 올해 말 새롭게 단장할 두리랜드에서는 어떤 희망으로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지 기대감을 자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