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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입력 2025-04-17 01:20   

▲뉴진스(비즈엔터DB)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멤버들은 이에 즉시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 당일 이의신청을 냈고, 이의신청이 이날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독자 활동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