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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1화 차단, 저작권 신고에 스튜디오C1 “법적 대응”
입력 2025-05-18 00:45   

▲‘불꽃야구’(사진=스튜디오C1)
스튜디오C1의 유튜브 콘텐츠 ‘불꽃야구’ 1화가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시청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명백한 콘텐츠 유통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꽃야구’ 측은 17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시원(StudioC1)’을 통해 “이날 1화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라며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유튜브 시스템상 복구까지 1~2일에서 10일 가량 소요될 수 있다.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불꽃야구’ 1화 영상은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표시되며, JTBC중앙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한 시청 불가 안내가 나온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 측은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시도에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해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최강야구’ 제작권을 둘러싼 JTBC와 스튜디오C1 간의 갈등과 맞물려 있다. 두 회사는 제작 방향과 저작권 귀속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JTBC는 지난달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을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해 직관 경기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스튜디오C1은 “콘텐츠 창작 주체는 제작사이며 독자적인 프로젝트”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