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약물 복용 경위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관리 요원의 착오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내사 단계였던 사건을 피의자 입건으로 전환했다.
이경규 측은 사건 직후 “10년 넘게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으며, 해당 약물은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처방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밤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약을 복용했고, 다음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기 위해 직접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규는 경찰 조사 당시 해당 약의 처방전과 약 봉투를 제시하며 성실히 설명했으며, 이번 일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설사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이라 하더라도,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