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법원 결정에 따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된 바 있으나, 3월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 및 물증을 토대로 영장을 다시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특검팀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이며, 이후 구속 연장이나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