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로(352820)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하이브가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가처분 항고심에서 민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점을 근거로 이의신청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알렸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건도 수사당국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하이브 측은 "수사당국은 당사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관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경영진, 어도어 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무고 혐의 고소·고발 건들 역시 모두 불송치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