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더피프틴'이 방송 취소에 이어 출연자와의 법정 공방을 하게 됐따.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만 15세 이하 참가자들이 출연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에서 데뷔 조로 뽑힌 출연자 2명을 대리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는 '언더피프틴'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 공동대표가 세운 기획사로, 최종 선발된 출연자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노 변호사는 "방송과 국내 활동이 무산되자 소속사가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를 추진했다"라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더피프틴'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크레아스튜디오는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건 악의적인 기사"라며 "글로벌 멤버들을 위해 방송 송출 방안을 찾은 것뿐, 해외 활동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연자 2명은 제작진의 수차례 만남 요청을 거절하고 약 한 달 전 문자로 팀 탈퇴를 일방 통보한 뒤 합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참가자를 모집해 걸그룹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올해 3월 MBN 편성을 확정했으나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방송이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일본 KBS재팬 편성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