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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논란 직접 사과 "탈세와 무관"
입력 2025-09-19 01:07    수정 2025-09-19 01:08

▲가수 성시경(비즈엔터DB)

가수 성시경이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SNS를 통해 "나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지만, 2014년 도입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제도가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대표자 기본소양 교육, 불공정계약 방지, 청소년 권익 보호, 성 알선 금지 등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이수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명백한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성시경은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와는 무관하다"라며 "세무사를 통해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해왔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엄격히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약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소속사 측은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도의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 등록 절차를 문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시경 소속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해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