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전날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인정하고 유지한다는 의미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와 임원 B씨를 상대로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관련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민 전 대표가 7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이번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