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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불꽃야구',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명백"
입력 2025-10-29 01:10   

▲'최강야구' 포스터(사진제공=JTBC)

JTBC가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JTBC는 28일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아쉽지만,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스튜디오C1에 화해 권고를 내렸다.

법원은 스튜디오C1이 오는 2026년 1월 1일까지 유튜브·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 및 예고편, 선수단 관련 콘텐츠 등을 모두 삭제하고, 이후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제작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불꽃야구'와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이나 선수단 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스튜디오C1은 27일 법원의 권고에 불복,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가처분 재심리가 진행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