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사유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가 아니며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라며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아 경찰 조직에서도 쫓겨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죄송하다.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성실히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 수사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으며, 그가 제기한 파면 취소 소송은 기각돼 패소로 마무리됐다. 현재 사건은 항소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이선균의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 유출한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와 해당 수사관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