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뉴진스 캐스팅 주체’를 둘러싼 핵심 증거가 공개됐다.
쏘스뮤직은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주장했던 "뉴진스는 내가 직접 캐스팅했다"라는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 연습생 계약 당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뉴진스 멤버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까지 와주셔서 신기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멤버 다니엘의 계약 영상에는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에 들지 못하면 쏘스뮤직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을 달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멤버들이 쏘스뮤직을 통해 캐스팅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쏘스뮤직은 이날 "혜인은 당시 소성진 대표가 직접 부모님을 설득했고, 하니 오디션에는 민 전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라며 "민지는 민 전 대표 입사 이전에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멤버"라고 밝혔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하이브가 약속한 첫 걸그룹 데뷔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2021년 7월 8일 슬랙 메시지에서 오히려 '뉴진스를 M(민희진) 레이블 첫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직접 말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12일 지인과의 대화에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가야 한다"라며 르세라핌보다 뉴진스의 데뷔를 늦추길 원했다는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은 연습생을 팔던 양아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가 훼손돼 임직원과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며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쏘스뮤직에 대해서는 '양아치'라 한 것은 모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하면서 비롯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