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진 (사진제공=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BTS) 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50대 일본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BTS 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일본인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일부 팬들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 민원을 제출했고, 사건은 송파경찰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A씨가 이후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했다.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