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훈 이사장(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부와 함께 2일부터 3일까지 여수에서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맡고 있는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틀간 진행됐다.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워크숍(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제도로,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 보장,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상담·치유, 분쟁조정 등을 제공하는 교육 현장의 핵심 안전망이다. 공제중앙회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 교육과 법률 자문 등 실무 지원을 지속해 왔다.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워크숍(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워크숍(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교원을 지키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우리 교육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묵묵히 역할을 해 온 담당자들의 헌신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훈 이사장(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