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사진제공=골드메달리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된 녹취 파일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해당 녹취 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파일이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이 섞여 있어 기술적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 파일은 지난 5월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증거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진위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판정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