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비즈엔터DB)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이례윤, 2022년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운영해왔다. 현재 해당 법인은 이하늬의 남편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는 현 소속사 팀호프에 적을 두고 있으나, 1인 기획사 형태인 호프프로젝트도 병행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속사 팀호프 측은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수령했으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등 약 60억 원을 추징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측근은 "탈세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중과세가 부과됐다"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3일 영화 '윗집 사람들'을 통해 스크린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