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사진제공=써브라임)
경찰이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소 접수에 따른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발생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한 뒤, 거실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A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위박한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음이 명확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