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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 남자친구 S대표, 첫 공판기일 9월 13일 연기
입력 2017-08-14 17:09   

(사진출처=김정민 SNS)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전문점 대표 S씨에 대한 공판이 9월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S대표의 사기·공갈 혐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9월 13일로 연기됐다. S 대표 측 변호인이 14일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조정됐다.

김정민 측 변호인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S 대표는 교제 중이던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민 측은 공갈, 공갈 미수와 더불어 S 대표의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S 대표는 2월 혼인빙자 사기를 근거로 김정민에게 7억 여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