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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이수성 감독 ‘무죄’ 판결 이후 기자회견한 속사정
입력 2017-09-12 08:11   

▲배우 곽현화(가운데)(사진=비즈엔터)

배우 곽현화는 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야 기자회견을 열었을까.

곽현화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을 만났다.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갈등은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이 2014년 IPTV 등을 통해 무삭제판으로 유료로 배포되며 불거졌다.

가슴 노출 장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던 곽현화는 ‘찍고 나서 편집을 논의해보자’는 감독의 말에 따라 문제의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편집을 요구해 극장판은 해당 장면이 빠진 채 상영됐다.

그러나 무삭제판에는 문제의 장면이 등장했고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최근 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올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에 나섰던 이수성 감독 측과는 달리, 곽현화는 SNS를 통한 심경글을 제외하고는 침묵을 지켰다. 곽현화의 변호인은 “곽현화 씨는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했으나 내가 만류했다.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언론 플레이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금에서야 기자회견을 연 것일까.

곽현화 측은 영화계 전반의 풍토 때문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기자회견 이후 비즈엔터와 만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에서도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동의’의 대상이 극장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삽입하는 데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유통 채널이 극장을 통한 개봉에 한정됐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수성 감독의 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배우들이 곽현화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촬영 당시 끝까지 거부 의사를 관철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유통 채널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항목을 넣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계약서 아래에서는 보호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화인들”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