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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중 성추행 남배우 '유죄', 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17-10-14 16:39   

▲(사진=비즈엔터)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자 배우, 일명 '성추행 남배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A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이에 피해 여배우는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감독이 피해 여배우에게 먼저 해당 장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정황은 있으나 A 씨가 시나리오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 판결을 했다.

현재 A 씨는 한 케이블채널 드라마에 캐스팅된 상태다.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