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法, 김정민 사생활 폭로한 손태영 대표 '징역1년-집유 2년'
입력 2018-07-18 17:12   

(출처=김정민SNS)

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대산 판사는 18일 김정민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김정민과 교제했던 손태영은 김정민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태영은 김정민에게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