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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에 3000만 원 배상
입력 2019-05-16 14:03    수정 2019-05-16 14:08

(사진제공=세븐리더스엔터테인먼트)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에서 조덕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덕제는 미리 합의된 부분이라며 반민정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조덕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민정을 새롭게 활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