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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측, 김사무엘 주장 반박과 해명
입력 2019-06-11 17:04    수정 2019-06-11 18:15

▲김사무엘(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이 김사무엘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채움은 11일 김사무엘이 주장하는 대표의 개인 사업 연루와 정산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개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아티스트를 강압적으로 연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성격의 가상화폐 코인 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사무엘의 참여는 K-POP 유망주로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계약서도 작성했고, 정당한 댓가를 지급했다는 게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이다. 수차례 가짜 계약서를 보여줬다는 김사무엘의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은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 계약 체결부터 진행, 행사비용 입금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됐던 정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컬ㆍ안무 트레이닝, 외국어 교육, 운동 PT 등 회사가 김사무엘에 제공한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이미 전달했다. 다만 정산금 액수에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음반 제작비용, 홍보, 마케팅의 지출 비용과 공연, 음반, 행사 관련 수입을 명기한 세부정산서를 김사무엘 모친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모친은 과도한 정산금 액수만 요구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김사무엘 측이 주장하는 내용 증명 수령도 사실과 다르다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7일 관련 내용을 수령했고, 2주 후인 3월 21일에 회신했다며 앞서 김사무엘이 주장하는 두 달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케줄도 김사무엘 측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해외 공연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김사무엘은 상호적인 신뢰가 깨졌다. 김사무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했고, 소속사도 법적 대응으로 허위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