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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입국 불허'는 위법"
입력 2019-07-11 13:51    수정 2019-07-11 14:00

유승준의 입국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병역 면탈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정부의 비자 발급 불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공연을 이유로 허가를 받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사실상 병역 의무의 면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그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청의 내부 지시로만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다. 1, 2심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항고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그의 입국 실현이 가능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