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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과장 광고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잇포유 어쩌나?
입력 2019-07-18 17:46    수정 2019-07-18 17:49

(사진=해피메리드컴퍼니)

검찰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안겨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