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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08-09 16:00   

▲최민수(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검찰이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현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공판에 앞서 최민수는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라서 더 부각되는 것 같다. 오늘이 세번째 공판인데, 오늘로 일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가로막아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민수의 1심 선고 공판은 9월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