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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거부 취소"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
입력 2019-11-15 14:43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한 유승준(SB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