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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9년 만에 유죄 확정
입력 2019-11-15 16:53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미국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유죄가 9년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당시 17세)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 중이던 이상희의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며칠 뒤 숨을 거뒀다.

미국 현지 검찰은 이군이 먼저 공격했으며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6월 불구속 처분했다. 이후 이씨는 2011년 6월 A씨가 한국에 입국한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2016년 2월 열린 1심에서는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에서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다.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