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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 '라임사태' 공판 증인 출두 "8억 투자…95% 손실"
입력 2020-09-18 01:33   

▲개그맨 김한석(사진=채널A)

개그맨 김한석이 법정에서 1조6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피해 증언을 했다.

김한석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씨는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약 2천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한석은 "장 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라고 진술했다.

김한석은 "전세 보증금 8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어서 항상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 씨도 100%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며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해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가입한 상품과 장 씨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김한석은 계약 과정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는 항상 장 씨에게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돈부터 보낸 뒤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라며 "계약서에 자필로 적어야 하는 문구도 장 씨가 미리 연필로 적어오면 그 위에 덧대 쓰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한석은 "계약서에 '공격형 투자', '원금 30% 손실 감수' 등의 문구가 있어서 물어봤지만, 장 씨는 항상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라며 "상품 가입서나 약관 서류등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한석은 이렇게 투자한 라임 펀드의 잔액에 대해 "아직 환매 받지 못했으며 2개월 전에 받은 메일에는 손실률이 95%로 거의 남은 것이 없다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김한석은 장 씨를 통해 투자했다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장 씨를 고소한 상태다.

김한석은 장 씨를 통해 투자했다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장 씨를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