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로고(사진제공=bhc치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bhc는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