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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믹스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투자자 피해 불가피
입력 2022-12-08 01:40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위메이드 온라인 간담회 캡쳐)

법원이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위믹스의 인기로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의 주가는 3개월 만에 23만 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오는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위믹스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는 또 상장폐지가 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 4대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위믹스를 원화로도, 코인으로도 사고팔 수 없게 된다. 해당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고객들은 보유한 위믹스를 출금 지원 종료일까지 개인 지갑이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업비트 내년 1월 7일 ▲빗썸 내년 1월 5일 ▲코인원 12월 22일 ▲코빗 12월 31일 등 거래소마다 다르다.

상장폐지 결정 직전 2200원에 거래되던 위믹스는 가처분 기각이 결정이 나오면서 500원대까지 급락했다. 시가총액이 약 3800억원 이상 사라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