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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죄질불량"
입력 2024-11-13 10:50   

▲김호중 (비즈엔터DB)

법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호종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은 구리 모텔로 도주,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 남겼다"라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