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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화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고등법원 간다…檢 항소장 제출
입력 2016-12-12 15:18    수정 2016-12-13 09:37

▲(출처=비즈엔터)

여배우 A 씨를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됐던 배우 B 씨가 다시 법정에서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8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B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B 씨는 지난 2015년 7월 영화 촬영 도중 A 씨의 상의를 뜯고 하의에 강제로 손의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협의되지 않은 강제 추행"이라고 B 씨를 신고했고, B 씨는 "관행적인 연기이며 감독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재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헌학 판사)는 "피고인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 내용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 행위"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