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근 대위와 우크라이나 출국한 2명 귀국…격리 후 경찰조사
입력 2022-03-17 02:00   

▲이근 전 UDT 대위(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전 UDT 대위와 함께 러시아에 대항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떠난 2명이 귀국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지난 16일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이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이 전 대위와 함께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비롯한 이들 일행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전 대위는 이들과 함께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으나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