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제작사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큐피드’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권리가 더기버스 명의로 등록된 점을 소송으로 다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큐피드’는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트랙으로,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는 등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원곡으로, 더기버스 측은 이들로부터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고,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등록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단순 외주 용역업체이며, 실질적인 저작권 양수인은 어트랙트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의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트랙트는 “현재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의 성공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소속사 어트랙트와 갈등을 겪었고, 현재는 키나만 남아 새 멤버들과 함께 5인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