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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재항고 포기…효력 확정
입력 2025-06-26 01:00   

▲뉴진스(비즈엔터DB)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은 이날 효력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 활동을 할 경우, 채권자(어도어)는 투자 성과를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들은 이를 독점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의 재직이나 프로듀싱 총괄에 관한 명시 조항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을 공식화했다. 당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인용 판결을 받았다. 재항고 기한 내 별도 대응이 없어 이번 결정은 확정됐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음악 활동 등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